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

국민취업지원제도
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청년,영세자영업자 등)에게 1년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“한국형 실업부조제도”입니다.
신청하기

지원내용

구 분 1 유형 2 유형
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
청년 비경활
요건 연령 15~69세(청년 : 18~34세, 중장년 : 35~69세)
소득 중위소득 60%이하 중위소득 120%이하 중위소득 60%이하 요건 無 요건 無 중위소득 100%이하
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요건 無 요건 無 요건 無
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요건 無 요건 無 요건 無
소득지원 구직촉진 수당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조건 월 50만원 X 6회 = 300만원 -
취업활동계획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잔여수당의 50%를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
취업활동 비용 - 최대 195만원 훈련참여수당 : 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4,000원 지급
가족수당 1인당 10만원(최대40만원) 6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 -
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%이하 (근속기간 1년기준) 150만원 지원
지원기간 12개월
취업지원 서비스

소득기준 (단위 원)

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
중위소득 60% 1,435,208 2,359,595 3,015,212 3,658,664 4,264,915 4,838,883 5,393,057
중위소득 100% 2,392,013 3,932,658 5,025,353 6,097,773 7,108,192 8,064,805 8,988,428
중위소득 120% 2,870,416 4,419,131 4,719,190 7,317,328 8,529,830 9,677,766 10,786,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