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일경험 지원사업
(국민취업지원제도 경로)
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란?
▣ 참여자가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,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
▣ 취업 전 미리 정부·공공기관, 대기업, 중견·중소기업 등에서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
▣ 신청자격: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일경험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자
구분 | 체험형 | 훈련연계형(근로계약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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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| 취업의욕 고취, 직장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| 일․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 및 취업연계 |
참여자지위 | 일경험 수련생 *다만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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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업 |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 | |
지원기간 | 20~30일 | 최소 1개월 이상~3개월 이내 |
일경험시간 | 1일 3~4시간 원칙 | 1일 4~8시간 |
지원금액 | 참여수당 1일 2.2만원 | 훈련연계형 월 최대 140만원 근로계약형 최저임금 |
① 1유형 구직촉진수당 중복 가능. 단,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복참여한 경우 체험형수당과 훈련장려금 수령액이 월5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월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② 2유형 체험형수당(근무일기준)과 훈련참여지원수당 중복수급 불가 (1개수당 선택가능) |
① 1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②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중복수급 불가 (1개수당 선택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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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내용 | 기초적 사무보조,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 |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 연계가능하도록 실제 직무수행 |
참여절차
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일경험 필요여부 상담/진단 ⇒ 참여신청서 작성 및 사전교육 ⇒ 희망기업으로 참여 (희망기업과매칭) ⇒ 수료 및 만족도 조사 ⇒ 취업종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참여가능시기
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참여가능(단, 집중취업할선 기간 3개월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참여 가능)
참여제한
① 일경험프로그램 3회 이상 반복참여자② 단순 변심 사유로 2회 이상 중도 탈락 이력이 있는자 사업주(대표자)가 참여자의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인 사업장에 참여 하는자
③ 1년 내 근무한 이력있는 사업장으로 참여 하는자
④ 인턴형 참여 이력있는 사업장으로 동일 직무 체험형 참여자